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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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12-16 조회수 : 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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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였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9.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에 대한 관련 법(민법§908의2) 위헌 여부에서도 합헌으로 결정되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42, 2013.09.26.) 위 내용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에 대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독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 삭제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에 도입되었으며 이 당시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는 풍토이기에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하였습니다.(민법§1112) 위 내용은 약 40여년이 지난 현재, 농경사회 및 대가족제가 희박해지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져 유류분 권리자에 형제자매를 삭제하도록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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