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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12-16 조회수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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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였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9.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에  대한  관련  법(민법§908의2)  위헌  여부에서도  합헌으로 결정되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42, 2013.09.26.)


위  내용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에 대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독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  삭제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에  도입되었으며  

이  당시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는  풍토이기에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하였습니다.(민법§1112) 


위  내용은  약 40여년이  지난  현재,  농경사회  및  대가족제가  희박해지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져  유류분  권리자에  형제자매를  삭제하도록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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