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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_퇴직금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12-02 조회수 :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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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재산세과-367,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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