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세포인트

간주상속재산-신탁재산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11-25 조회수 : 956
연락처 : {{toTphone(tphone)}}
파일첨부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타인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외에   다음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수익자연속신탁 :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뜻을  정할  수  있다.(신탁법§60) )


 Ⅱ.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 © 세무법인 진명 달통상속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간주상속재산_퇴직금
다음글 간주상속재산-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