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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보험금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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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보험지급청구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증법§8, 헌재2007헌바137, 2009.11.26.)


주의할 점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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