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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10-27 조회수 :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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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세가 과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 이슈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


우리 상속세는유산세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일제강점기인 1934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 세령」이 공시됨으로써 처음 창설되었습니다.

해방 후인 1950 3 22일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이 제정공시됨에 따라 조선 상속세령은 폐지되었고

이후 1952 11 30, 법률 제26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법」이 폐지되고 「상속세법」으로 통합되는 등 

1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입법 정비작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과 인구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법률 제5193호로 법령의 명칭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이하상증법’)으로 바꾸고 체제 및 내용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 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연도별 상속세 통계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 정도이며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피상속 인수 34만 5,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2.42%)입니다. 


         
 


(3) 상속세제 개편 관련 쟁점


.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상속세는 그 과세방법에 따라 유산과세형  과 취득과세형 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전자는 주로 상속세의 자산세적 성격을, 후자는 그 수익세적 성격을 포착하고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 미국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 위원회는 2019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 적용,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증 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각 유형의 선택은 각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국이 채택한 유형의 장점과 단점은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에 따라 그 면면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가업상속공제요건의 완화

가업상속공제는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 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know-how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고용유지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제도 도입 이후 점차 그 적용대 상이 확대되어 오다가 2018 1 1일부터는 가업 영위기간 요건이 강화되었고, 2019 1 1일부터는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 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더 강화되었다.

이와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승계 관련 대표 재직, 경영기간 및 정규직 근로자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가업상 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 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

우리나라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최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제1 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주요국가에서도 최대주주 보유주 식에 수반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를 감안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외에도 현재 일반적인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 되어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20) 기간의 경우에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기의 연구가 진행된다는 점은 상속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사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출처: 국회입법처,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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