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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기 타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10-20 조회수 :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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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사망(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함)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2)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 등을 한 경우


① 피상속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에 유증한 재산 

②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③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   우리사주조합  ·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등을  한  재산



(3)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유산기부는 기부자산 확인 및 평가, 법률자문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부하였더라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0다50809, 2012.05.24.)



(4)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한  재산의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  ·  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54,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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