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세포인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금양임야 와 묘토 (한도: 2억원)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10-13 조회수 : 1329
연락처 : {{toTphone(tphone)}}
파일첨부 :

 

 

  

 



(1) 금양임야란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해당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해당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2006스140, 2008.10.27.)

 

(2) 세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2,994.75평) 이내의  금양임야

② 분묘에 속한  1,980㎡( 598.95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③ 족보와 제구


(3) 한 도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되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의 "①" , "②"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해 총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며 "③" 의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법2011스145, 2012.09.13.)








 


이전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기 타
다음글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 ③ 협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