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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 ③ 협의분할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10-06 조회수 :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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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분할 시기 및 효력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간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 협의하여 분할한 경우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1013)



(2) 협의분할 방법

 1)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 유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상속재산은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평가 및 사전증여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지분 대신 금액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및납부를 준비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간 분할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된 이후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된 상속재산에 대해 각 공동상속인이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분은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분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 등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서면1팀-815, 2007.03.08.) 


※ 재분할로 상속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증여가 아닌 경우

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④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 관련예규

□ 서면4팀-815, 2007.03.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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