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 ②유류분(遺留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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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9-28 조회수 : 1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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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유증, 사인증여, 협의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 및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1000, §1112, §1118)
* 법정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5할을 가산함(민법§1009) (2) 유류분 계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기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길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사실을 안날로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민법§1114, §1115, §1117, 대법원 95다17885, 1996. 9. 25.) (4) 관련예규 □ 서면4팀-2463, 2006.07.26.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751, 2010.10.13.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35, 2012.02.02.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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