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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 ①유증(遺贈), 사인증여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9-16 조회수 :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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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증, 사인증여


 (1) 개 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유증, 사인증여, 협의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유증이란 유언으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 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이 중 자필증서는 날인이 없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1060,§1065,§1066)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역이 생기는 증여이며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 사이의 계약이며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에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562)




 (2) 종 류


① 포괄유증: 

유증자가 재산 전부에 대해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특정유증: 

유증자가 재산 전부 중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특정 유증을 받기로 한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해당 특정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채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③ 부담부유증

유증자가 재산의 유증 시 유증을 받는 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에 대해 최근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0426, 2019.05.31.)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않고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426(2019.05.31)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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