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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보충적평가방법)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8-11 조회수 :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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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외의 주식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일 시가가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3, 순손익가치 2의 비율을 사용 




순자산가치는 법인이 청산할 때를 가정하여 청산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가결산을 통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가결산을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음수인 경우 0)를 계산하면 됩니다.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 가치(음수인 경우 그 금액)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주요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추정이익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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