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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원칙(시가)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8-03 조회수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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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감정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2008두1849, 2011.05.13.)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대법원2008두1849, 2011.05.13.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 2006.07.28

법인의 증자 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 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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