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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7-27 조회수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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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상장주식등'이라 함)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해당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주식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

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기간 계산(초일산입)은 월(月)로 계산합니다.

ex) 평가기준일  2021.02.28. 인 경우는 2020.12.29. ~ 2021.04.27. 임

②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평가기준일이 이전·이후 2개월 기간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④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 시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2) 거래정지 등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상장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3) 평가기준일이 전·후 2개월 합병·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주식등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전·후 2개월의 기간 중 증자·감자·합병·분할 등의 사유(이하 '증자 등' 이라함)가 발생하면 권리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등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되는 날 까지의 기간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부터 증자등이 발생한 날의 전(前)날 까지의  기간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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