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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다.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7-21 조회수 :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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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와 관련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내 용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 증여일

 매매등

 매매가액 // 감정가액 // 수용 · 경매 보상가액 // 공매가액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상증법상 시가 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평가기준일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의 적용기준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 가액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②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③수용·경매·공매 : 보상·경매·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참고로 


평가기간 중 매매등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평가재산에 대하여 유사한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재산에 대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만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시가로 봅니다. *다가구주택X



시가의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평가재산에 대하여 매매등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과 비교하여 미만인 경우
단, ②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 조심2007서4053, 2008.06.30.


쟁점 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방향·면적·용도가 동일한 점, 쟁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09중301, 2009.10.14.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비교할 대 면적은 작고 다른 건은 유사하지만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과세처분이라 하여 제한없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만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채택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재산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세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 시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 국심2007중5295, 2008.05.29.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과 인테리어 등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매매사례 아파트 경우 매매이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아파트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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