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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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7-21 조회수 : 1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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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와 관련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상 시가 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평가기준일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의 적용기준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 가액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②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③수용·경매·공매 : 보상·경매·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참고로 평가기간 중 매매등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평가재산에 대하여 유사한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재산에 대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만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시가로 봅니다. *다가구주택X 시가의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평가재산에 대하여 매매등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과 비교하여 미만인 경우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 조심2007서4053, 2008.06.30. 쟁점 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방향·면적·용도가 동일한 점, 쟁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09중301, 2009.10.14.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비교할 대 면적은 작고 다른 건은 유사하지만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과세처분이라 하여 제한없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만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채택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재산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세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 시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 국심2007중5295, 2008.05.29.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과 인테리어 등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매매사례 아파트 경우 매매이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아파트와 차이가 있음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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