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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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1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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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받는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유권해석들을 재산 평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3649, 2020.11.2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제도46014-3035, 1997.12.26.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2004.07.30.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세과-443, 2010.06.28.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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