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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2개 입주권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될까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7-06 조회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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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단독주택을 1988년 구입하였고 부친을 포함한 전세대원은 그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후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부친 소유의 1개 주택에 대해 1 + 1 , 즉 2개의 입주권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최근 유권해석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에서 규정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헌법§38,§59)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합법성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대법 2001두5521)


결론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는 해석이 있으니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시 이 부분을 유의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서면-상속증여-5940,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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