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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4-20 조회수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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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설립취지 < 화담숲 소개 < 화담숲 (hwadamsup.com)





경기도 광주시에는 화담숲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며 1997년 12월 故구본무(1945~2018) 전 회장님에 의해 설립된 곳으로

구본무 전 회장님의 타계 후 LG재단이 상속세 절세의 수단으로 언급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절세가 이슈가 되었고

출연재산으로 비과세(주식출연은 최대 5%)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주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영리공익법인(재단 또는 사단법인)의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일정 범위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등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그에 따라 규제와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공익법인의 범위, 요건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령§1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각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의료법인등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7.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 
   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기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려면 

①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며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②공익법인의 설립 시 상속인은 공익법인등의 이사가 되는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③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면 안됩니다. (상증령§13)


또한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에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후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회가 되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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