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예술품에 대한 상속세 과세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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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4-06 조회수 : 1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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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은 부동산·주식 등 여타자산과 달리 가치 산정이 쉽지 않으며.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가격은 물론 거래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한 경우 후자를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증여일)로 부터 15년이 지나면 과세당국에서 상속 등을 알았더라도 이에대해 부과할 수 없으나 50억원 초과하는 고가의 서화(書畵), 골동품 등은 15년이 지나더라도 과세당국이 상속 등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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