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주택도 주택 수 포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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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3-23 조회수 : 1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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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의 취득세는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상속주택 등을 5년이 지나도록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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