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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상속·증여 시 주택 취득세 세율에 관한 정리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3-16 조회수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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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취득세가 2020년7월10일 부동산 대책의 이후 발의 되었던 후속 개정법안이 요즘 들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의 상속·증여와 관련한 취득세 문의가 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개정법안의 시행 시점은 <표1>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2021년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세율>


 과세표준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

1.0%

0.1% 

 전용면적

85㎡초과 시

0.2% 과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5억원

1.33%

0.1~0.3%

 7억원

1.67%

 7.5억원

2.0%

 8억원

2.33%

 8.5억원

2.67%

 9억원

3.0%

 9억원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2)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1)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2)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함(단,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제외)


한편,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대책으로 2020.8.12.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고 하니 참고 바라며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MA6R0)

[ 지방세법 ] - 2020. 8. 1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원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지역

1~3%

8% 

12% 

12% 

12% 

비(非)조정지역

1~3%

1~3% 

8% 

12% 

3.5%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 상기 표준세율, 중과세율 규정과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 시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며 1.5억원 초과 시 50% 경감 시켜주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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