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시 주택 취득세 세율에 관한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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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3-16 조회수 : 1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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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취득세가 2020년7월10일 부동산 대책의 이후 발의 되었던 후속 개정법안이 요즘 들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의 상속·증여와 관련한 취득세 문의가 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개정법안의 시행 시점은 <표1>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2021년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세율>
1)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2)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함(단,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제외) 한편,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대책으로 2020.8.12.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고 하니 참고 바라며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MA6R0) <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 상기 표준세율, 중과세율 규정과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 시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며 1.5억원 초과 시 50% 경감 시켜주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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