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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됨을 주의하자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3-11 조회수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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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상속세는 당연히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으로 결정되는 순서가 있으며

이 순서에 의하여(절세포인트 『15. 상속의 순위(故구하라 친모에…법원 “재산 40% 분할”』 참고)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소멸 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상속을 안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절세의 수단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도록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공제한도 규정을 통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금액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표1의 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에 따른 한도를 고려하여야 하며(상증세법§24)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를 통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전액 넘어가는 경우 상속공제는 0원이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12. 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심사-상속-2018-0002, 2018.05.30.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역시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로 인하여 원래는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후순위 상속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전에는 그 지위가 상속인이 아닌 자와 다를 바 없다)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경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고 판시한 점

2016.12.15.「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제24조의 상속공제 적용한도 대상 중 제1호의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으로 “선순위”를 추가하여 표현한 것은 손자 등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조문을 보완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세법개정 관련 2016.7월 보도자료에 게시된 기획재정부 사례는 사례와 같은 해석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잘못 해석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적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15. 개정전) 제24조 제1호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자가 사전 유증받은재산을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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