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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지분으로 취득 시 부부간의 사전증여 주의하자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3-02 조회수 :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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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규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작고일(상속개시일) 전 일정연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반영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52년 상속세법 제4조에 최초로 도입된 규정으로 일정연도는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반영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상속개시일 전 일정연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시행연도

1952년~

1975년~

1991년~

1999년~현재

일정연도

 상속인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

1년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좌동

좌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개정이유

 신설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상속·증여세 

회피소지 축소

사전증여를 통한

누진과세 회피방


현재 이 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 장애인에게 증여한 자익신탁 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기 사전증여이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분석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사전증여로 적용하는 시기가 확대됨으로써 상속인들이 자료를 준비하기 곤란한 부분에서 


상속재산 반영 여부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심판례로 부부 중 남편이 2018년 8월에 사망하였으며 남아있는 부인에 대하여 2011년 3월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자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취득·양도 및 소득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과거에 취득한 시점 또는 그 이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취득시점 이전의 금융내역 상 배우자의 소득현황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원천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하는 주장이었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은 아파트 취득일 이전의 자금원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원인으로 상속세가 부과 된 심판례입니다.(조심2020서1459, 2020.12.10.)


따라서,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세로 반영되는 넓은 과세범위를 감안하여 


재산의 취득, 양도, 처분 및 향후 절세플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46, 48조 제1, 52조 및 제52조의2 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심2020서1459, 2020.12.10.

국세통합전산망 및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현황에 따르면,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의 경우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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