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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01-19 조회수 :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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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상속인이 국내에 살고있지 않은 경우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신고기한의 기산일

상속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기한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되며 상속개시일 등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를 알거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또는 상속재산의 등기 등을 한날을 상속개시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 또는 선임이 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2012두2498, 2014.08.26.)


(2)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줄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모두가 국외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67-0…1)


예를들면 다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인들 

 상속개시일

신고·납부기한 

국내주소

모두 국내주소

2020년 4월

2020년 10월 31일

국내주소

일부 국내주소

2020년 10월 31일

국내주소

모두 국외주소

2021년 01월 31일

국외주소

모두 국내주소

2021년 01월 31일

국외주소

일부 국내주소

2021년 01월 31일

국외주소

모두 국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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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후 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 1. 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1998.02.25 개정)


■ 대법원2012두2498 2014.08.26.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 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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