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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속 상속세 (스포일러 有)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01-11 조회수 :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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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속 상속세 (스포일러 有)

드라마 진행된 상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드라마 내용이 궁금하거나, 앞으로 볼 계획이 있으신분은 스포일러에 유의하시고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출처 : SBS 펜트하우스 홈페이지 인물관계도





1. 친부 주단태가 계모 심수련을 살해 했는데, 주석훈과 주석경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 주단태가 살해 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심수련의 재산은

주단태 1.5, 주석훈 1, 주석경 1 의 비율로 상속이 진행 됩니다. (민법 1000조)


- 만약 살해 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주단태는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사유(민법 1004조)로 인하여, 상속권을 박탁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석훈1, 주석경 1 비율로 상속이 진행 됩니다.




2. 사망신고 된 주혜인은 살아있다고 재신고 하면, 친모인 심수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상속인으로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인 주단태의 살해 행각이 밝혀질 경우, 주단태는 상속결격자(민법 1004조)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주석훈, 주석경, 주혜인이 1:1:1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 아버지인 주단태의 살해 행각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주단태 1.5, 주석훈1, 주석경 1, 주혜인 1 의 비율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3. 주단태와 천서진이 재혼을 하고, 계부인 주단태와 친부인 하윤철이 비슷한 시기에 사망할 경우, 하은별은 양측의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예를 들어 주단태 재산이 1,000억이라고 했을 경우

예시의 가정으로 배우자가 된 천서진 1.5 (약 333억)

주석훈 1 (약 222억)

주석경 1 (약 222억)

하은별 1 (약 222억) 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윤철 재산에 대한 상속은 전부 하은별이 상속하게 됩니다.

극중 현금 70억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입니다.


- 이 경우 상속에 관해서 최대 수혜자는 하은별이 되게 됩니다.

친부 하윤철로 부터 약 70억 + @, 계부 주단태로부터 약 222억,

총 300억에 가까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엄마인 천서진이 할아버지를 사고로 살해했다. 이 경우 하은별은 할아버지가 남겨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천서진의 살해행각이 발각되었을 경우)


- 엄마인 천서진은 할아버지를 살해 했으므로, 상속결격자(민법 1001조)로 정해지고, 직계비손인 하은별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기에, 천서진 몫의 상속재산은 하은별이 직접 받게 됩니다.


- 만약 천서진의 살해행각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할아버지의 별도 유언이 없다면 하은별은 상속인으로 제외 됩니다.





- - - - - - - - - - - - - 민 법 설 명 - - - - - - - - - - - - -


'민법 제 1000조'에 의거하여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 1001조' 전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사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파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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