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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의 협의분할 가능할까?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01-05 조회수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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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위 지급 예정인 보험금을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계좌에 전액 입금할 때 

해당 보험금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유리할 수 있겠으나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기에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05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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