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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속세 개정요약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0-12-29 조회수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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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지나면 2021년 신축년 입니다.


흰소띠해를 맞이하여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2021.01.01. , 제17654호, 2020.12.22. 일부개정)의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개정이유

 관련법령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의 종류에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이 포함됨(증여대상 제외)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

상증법 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2조제5호다목, 제9조제3항 신설

상속인

수유자 중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가 포함됨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 6개월 -> 9개월 로 함

상속세 확정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일치시킴

상증법 제19조 제2항


상기 내용 외에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하였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추후 상세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증여세 부분에서는 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제2항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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