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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월호 월간 뉴스리포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13 조회수 :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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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준비,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첫걸음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납세자의 권익 증대 이바지





김홍엽 세무법인 진명 대표세무사 

개인이 일생동안 형성해온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증여와 상속 두 가지가 있다. 무상 자산이전의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발생 시점이 생전에 이뤄진다면 증여고, 사후면 상속이다. 과거에는 자산이전에 대한 고민이 부자들의 몫으로 여겨졌다 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현행 50%대의 고세율 정책에 의거해 달라질 전망이다. 차별화된 상속세 전문 컨설팅으로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세무법인 진명의 김홍엽 대표세무사는 “노후 설계 단계에서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해 절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김홍엽 대표세무사와 함께 아름다운 상속을 위한 절세 전략을 모색해보자. 



# 상속세 분야에 달통(達通)한 전문 세무사


김홍엽 대표세무사는 상속세 분야에 정통한 세무사로 알려 져 있다. 그는 대표세무사로서 세무법인 진명의 상속세 전 담팀을 이끌며 상속 및 증여세 법인 자문, 병의원 관리 등 자산가를 대상으로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현재 국내 사망자 수는 연간 28만 명입니다. 향후 고령자 의 누적으로 2060년에는 7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 인원도 부동산 등 자산 규모 증 대에 따라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 문 세무사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분야로 여겨 일찍 이 상속 분야에 뛰어들었고, 독보적인 수임률을 확보해 오 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정산하는 의미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함으로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사회적 기능 이 크다. 때문에 상속세는 여느 세금 비해 높은 과세율을 띠는데, 절세 전략을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구 상하지 않는다면 무상 이전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 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피상속인 사 망 직전이나 직후에 절세를 꾀하려 하는데 백년대계를 바 라보고 절세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상속세에서 취할 수 있 는 이득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김 세무사는 효과적인 절 세를 위해서는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한 자산과 소급해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만약 사망하 기 8년 전에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했고, 사 망 시점 5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1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부 담하게 됩니다. 이를 15년 전에 증여했다면 상속세 대상에 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과세 과액을 파악 해 증여 및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꼬마빌딩, 사전 공시 제도 도입 등 합리적인 기 준 마련돼야 


올해부터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그동안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온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 증 여 과정에서 감정평가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탈세 등 악용사례를 줄이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기준 시가 기 준을 공개하지 않아 감정평가 대상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 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기준 시가로 해야 하는 지, 추후에 감정평가로 인한 세금 추징은 없는 지 등 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김 세무사는 “사전 공시제 도 도입과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꼬마빌딩을 세금 신고 이후 국가에서 감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은 세법 근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을 저해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이는 증여세 재원이나 세부담정도를 감안해 신고하는 데 감정평가를 통한 추가 과세는 납세자는 예상 치 못한 세금을 떠앉게 됩니다.”

때문에 김 세무사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향후 양도 차익 을 고려해 증여세의 과세를 이연한 후 양도시 양도세와 증 여세의 부담을 비교해 일부를 양도세로 세수를 흡수하는 방안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무한 경쟁 세무시장, 끊임없이 자기발전 거듭해야 


“세무공무원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펼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과감히 퇴직을 결심하고 시험에 도전 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개업 세무사의 길을 수 있었죠.” 김 세무사는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빠르게 거래처 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뜻을 함께하는 세무사들과 지난 2001년 전국에서 7번째로 세무법인 진명을 설립해 실력있 는 대형 세무법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줄곧 세무사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관 심이 깊었는데, 특히 세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내놓으며 조 세 불복청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유명 로펌과 회계법인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었고, 실력과는 별개로 세무법인이라는 한계 를 뛰어 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김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의료 업종 기장 관리 등을 통해 고액의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험이 축적됐기에 상속세 분야에 자신있었다” 며 “시장의 전망 역시 밝게 평가돼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상속세 분야에서 끊임없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리고 여러 굵직한 절세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었고, 하나은행과 함께 100억 원대의 자산가 들을 위한 컨설팅 업무와 상품 개발 등의 협약을 맺는 성과 를 거둘 수 있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상 속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나누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해 자신의 노하우을 응집한 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는 지난 5월 유일무이한 상속세 전문 사이트 <달통상속세> 를 개설했고,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의 협업 시 스템을 구축해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행 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상속세 계산기를 통한 세액 산출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세무 전문가로서 후회없는 나날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에서 이러한 흐름을 읽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했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세무사의 업무에만 한계를 두지 않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를 창출하고하 했습니다. 아직 저는 가야할 길이 남았습니다. 오직 납세자 에게 필요한 세무사가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하며 상속세 분 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싶습니다.” 


김홍엽 세무사는 세무법인 진명 본사에 상속세 전담 상담실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전문 세무사 영입을 통해 오프라인 정기 강연을 실시하는 등의 독보적인 행보도 이어갈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세무법인 진명을 명실상부한 상 속세 전문 법인으로서 도약하고자 한다. 언제나 정진의 자 세로 업계 발전을 이끄는 김홍엽 세무사. 중견 세무사로서 의 그의 도전정신은 대한민국 세무 업계의 청사진을 기대 하게 한다.



뉴스리포트 =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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