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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9-13 조회수 : 672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상속증여7857_20220929.hwp

[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857(2022.09.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제 목]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요 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로부터 5억원 정도를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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